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이 감사할 때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과 그 뒤 처리를 정하는 법이에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하고, 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모은 사람에게 이유와 내용, 기간을 알리고 받은 자료는 바로 폐기하게 해요. 절차가 늘어 감사에 시간과 일이 더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모은 이유와 내용, 기간을 통지받고, 낸 자료는 즉시 폐기돼요.
감사원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절차가 생겨요.
자료 요구를 구체화하고, 통지, 폐기, 검사보고 기재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