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사용자에게 휴게 면제를 명시적으로 신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치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휴게시간을 고를 수 있게 되는 대신, 4시간을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휴게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용형태 다변화, 연차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 활성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여도 퇴근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어요. 신청한 경우 4시간을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일하게 돼요.
지금처럼 4시간 근무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를 받아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4시간 근무자의 휴게를 면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