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증·응급·소아·분만처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챙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체계를 만들고 지원하도록 해요. 대신 새 체계를 운영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소아·분만 같은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게 돼요.
필수의료가 위원회 심의와 국가·지자체 지원의 대상으로 명시돼요.
이 법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바뀌면 이 법안도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