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가 대리인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대신 해당 사업자는 대리인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비스와 관련해 연락할 국내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게 돼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