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은 큰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잡는 제도예요. 이 법은 전쟁이 아닌 때에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먼저 받게 하고,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바로 해제되도록 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늘어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은 국가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헌법보장수단임. 동시에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한 침해 내지 제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엄의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규범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대 민주적 헌법국가의 통례임. 비교법적으로 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영국 등은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 장치를 두고 있음. 반면, 우리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나 계엄 해제의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임. 또한 계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하여 국회가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시간이라 국무위원 소집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킴에 따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쟁이 아닌 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져요. 선포 전 거치는 절차가 늘어나고, 그만큼 선포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국회가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해제 절차가 진행돼요. 국무회의 소집이 늦어지는 이유로 해제가 미뤄지는 경우를 줄이려는 거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