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거절할 때는 그 이유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허용 여부가 재판장 판단에 맡겨져 있고 거절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데, 이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거절될 때는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받고, 거절될 때는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피해자 등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거절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