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을 만들 때 생성형 AI가 만든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을 게임물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AI로 만들어진 게임인지 알 수 있게 되지만, 게임 제작자에게는 표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가 생성한 게임물과 사람이 창작한 게임물이 혼재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게임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저작권ㆍ지식재산권 분쟁, 창작자 권리 침해, 이용자 기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일부 제작자들이 생성형 AI 표기를 고의로 삭제ㆍ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 불법ㆍ불투명 유통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게임물이 AI로 만들어졌는지 표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게임물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AI 생성 표시를 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제거해서 유통하면 금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