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인터넷 언론사가 한쪽에 치우친 보도를 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 게재나 경고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이 조치의 종류를 법에 직접 적고, 같은 사유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가 법에 명시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있어 보임. 이에,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제1항 및 제256조제2항제4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보도 등으로 조치를 받으면 정정보도문이나 경고문 등을 게재해야 해요. 같은 사유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가 규칙이 아니라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