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여러 정당 의원이 함께 법안을 낼 때, 지금은 대표발의자를 3명까지만 쓸 수 있고 그 안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꼭 넣어야 해요. 이 법안은 각 정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제4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정당이 함께 법안을 낼 때 각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1명씩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자 수가 3명을 넘을 수 있어서 이름이 실리는 방식이 달라져요.
법안 대표발의자 표기 방식이 바뀌는 국회 내부 규칙이라, 일상생활에 직접 닿는 의무나 혜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