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조합들이 함께 세운 회사(조합공동사업법인)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밤·버섯 같은 단기 임산물과 나무(임목)의 수집·가공·유통을 더하는 법이에요.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 조합끼리 또는 중앙회와 함께 출자해 비용을 나눌 수 있고, 이 회사가 다루는 일도 그만큼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서 사업 확대는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ㆍ가공ㆍ유통, 임목의 수확 및 수집ㆍ가공ㆍ유통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 회사가 단기 임산물과 나무의 수집·가공·유통을 맡을 수 있어, 생산물을 모아 파는 통로가 늘어요.
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늘어요. 조합끼리 또는 중앙회와 공동출자로 비용을 나눌 수 있는 대신, 회사가 다루는 사업 범위도 넓어져요.
임업이나 조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