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각 군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해요. 검증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임명까지 걸리는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는 직위로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넓으므로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받게 돼요.
군 참모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볼 수 있게 돼요. 대신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 단계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