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망이 가까운 가족의 임종을 지키려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2일 유급휴가를 새로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마지막을 곁에서 지킬 수 있고, 회사는 이 휴가를 새로 마련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으로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과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택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사망이 임박했을 때 임종을 지키려고 2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임종휴가를 신청하면 2일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