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떠돌게 된 동물을 '잃어버린 동물'과 '버려진 동물'로 나눠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에 2년이라는 기한을 둬서 2년마다 다시 허가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영업자가 조건을 계속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받게 되고, 대신 영업자는 2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은 반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에도 허가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는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2 및 제69조제5항ㆍ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가 2년마다 만료되고, 그때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고, 2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생산·판매 업체가 2년마다 요건을 다시 확인받게 돼요. 절차가 늘어난 만큼 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잃어버린 동물과 버려진 동물이 법에서 나뉘어 정의돼요. 다만 이 구분이 실제 보호 절차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동물 영업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지자체가 갱신 허가를 심사하는 업무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