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아동과 실종장애인을 찾는 일을 여러 기관이 함께 하도록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새로 두고,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을 두는 법이에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에게는 본인 동의를 받아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나눠줄 수 있게 하는데, 새 조직과 사업에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ㆍ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ㆍ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또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임. 이에 실종아동ㆍ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ㆍ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고, 부처 사이를 조정하는 위원회가 정책을 심의해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기관 사이 연계·협력 체계가 생기고, 사는 지역 시·군·구에 이 업무만 맡는 공무원이 생겨요.
본인이 동의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받을 수 있어요. 동의를 하면 자신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시·도와 시·군·구에 실종아동 등 업무를 전담하는 자리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