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이 부족해지는 일을 줄이려고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넓히고, 정부가 약 수급 상황을 계속 살펴보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정부가 챙겨야 할 약과 감시 업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의약품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체할 약이 없는 약과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약까지 정부가 수급을 살펴보게 돼요.
먹던 약이 공급 부족에 빠졌을 때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길이 생겨요.
모니터링 대상 의약품이 늘어나 수급 상황을 살피는 절차와 관련 부담이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