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기밀을 돈이나 이익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유출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라고 밝혔고, 처벌이 무거워지면 어디까지를 대가성 거래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한 자를 처벌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넘기는 행위에 적용되는 형량이 지금보다 높아져요.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의 형량이 올라가요.
군사기밀 유출을 다루는 처벌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일반 시민의 일상 절차가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