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북전단 살포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경찰 같은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인데, 전단을 뿌리려는 단체 입장에서는 표현·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부분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조치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남북합의서의 이행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 상황을 미리 줄이려는 조치를 정부가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살포 전에도 관계기관의 예방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법에 종류가 적혀요.
전단 살포가 정착 과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번 개정의 이유 중 하나로 담겨 있어요.
정부가 남북합의서 위반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