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를 국가가 '인증'하던 제도를 '선정'으로 바꾸고, 여러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는 프롭테크 같은 IT 기반 사업자도 우수 사업자로 뽑을 수 있게 해요.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2년마다 재인증 비용을 내던 구조가 사라지면서 우수 사업자를 가리는 방식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개발ㆍ중개ㆍ평가 등 부동산서비스와 세무ㆍ회계ㆍ등기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두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 대상을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로 한정함에 따라 프롭테크 등 IT 기반의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증제는 기간(2년) 도과 시 재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규제의 성격이 있어 이를 ‘선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련 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서비스를 고를 때 '우수 사업자'라는 표시의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지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지가 기준이 돼요.
지금은 인증 대상이 아니던 프롭테크 사업자도 선정될 수 있어서, 선택지에 정부가 뽑은 사업자가 늘어나요.
2년마다 재인증 비용을 내던 부담이 없어지는 대신, 선정 대상이 넓어져 함께 겨루는 사업자 수도 늘어나요.
연계했다는 이유만으로 갖던 자격 요건이 사라지고, 연계하지 않는 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겨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