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들끼리 서로 뽑을 때, 법관인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법관이 위원장을 맡던 관례가 바뀌는 대신, 위원장은 법관이 아닌 다른 위원 중에서 새로 뽑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관례를 보면 획일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됨.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장으로 뽑힐 수 없게 돼요.
위원장을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맡는지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