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을 해치거나 외교적 부담을 준 사람의 출국을 일정 기간 막을 수 있게 하고,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허가 없이 가려는 경우에도 출국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범죄에 다시 얽히는 걸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출국이 제한되는 사람도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우리 국민이 납치ㆍ감금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에 가려 하면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국내로 돌아온 뒤 다시 위험 지역으로 나가는 경로를 제한하려는 규정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