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입장권 암표를 더 넓게 막으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몰래 사서 파는 경우만 처벌하는데, 이 법은 매크로를 썼는지와 상관없이 되팔 목적의 부정 구매와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모두 금지해요. 대신 판매처와 중개업자에게는 방지 조치 의무가 새로 생기고, 위반하면 과징금과 과태료 부담이 따라요.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므로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암표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하여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자료제출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크로 없이 되파는 표까지 규제 대상이 되면서, 되팔 목적의 부정 구매와 정가 초과 판매가 금지돼요.
정가를 넘겨 팔거나 알선하면 판매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을 물 수 있고,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어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을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거짓 제출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지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