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로 생긴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기후보험'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보험 운영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시스템 운영에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길이 생겨요. 실제 보상 대상과 금액은 정부 운영계획에서 정해져요.
대응 능력이 부족한 계층의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기후보험 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