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스팸 문자와 메일을 보낸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그렇게 번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스팸을 보낼 유인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과징금 액수와 대상을 어디까지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ㆍ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ㆍ제50조의10 신설 및 제75조의2 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팸을 보내는 쪽이 과징금과 몰수, 추징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법을 어기고 스팸을 보내면 벌금이나 과태료 외에 과징금이 더해지고, 그 전송으로 얻은 돈도 몰수나 추징 대상이 돼요.
스팸 전송을 매개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민관 협의체에 참여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