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옮겨가기를 원하지 않고 원래 있던 시설에 계속 지내려는 경우에도, 경찰이 학대한 사람을 일정 기간 피해자와 떼어놓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경찰이 사람을 분리하는 권한과 시설에 대책을 권고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피해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으로, 피해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면서 동일한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기간 동안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9조의7제3항 및 제9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시설로 옮기지 않고 지내던 곳에 계속 있어도, 학대한 사람과 일정 기간 분리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분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재학대 가능성이 있을 때 보호 대책을 세워 시행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보호시설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학대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기고, 그만큼 판단하고 집행할 일이 늘어나요.
학대 신고 이후의 조치 방식이 바뀌지만, 직접 적용받는 일은 많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