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정책을 다루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간사위원 자리를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기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환경부로 모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자연재난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기후위기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국회는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함. 다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명확한 기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하여 국가,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기후 주류화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후정책 관련 기본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명확화가 필요함. 이에,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창구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데서 환경부로 모여요.
위원회 간사 업무를 국무조정실 대신 환경부가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