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딸 때와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등 전과가 있는 사람은 시험·교육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면허를 따려는 사람에게는 신체검사 절차가, 교육·시험 기관에는 새 관리 의무가 생겨요.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상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조종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조종면허 발급 요건으로 시험에 합격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신체기준에 관한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 그 외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호우ㆍ대설ㆍ강풍 등과 관련된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바, 육상 기후현상에 대한 기상특보로 인하여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종사자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필기·실기 시험에 더해 신체검사에도 합격해야 해요.
갱신할 때도 신체검사를 받아요.
성폭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2년이 안 지났거나 집행유예 중이면 그 일에 종사할 수 없어요.
육상 기후로 내려진 기상특보와 별개로,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활동 제한 여부가 정해져요.
지정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도·감독과 출입·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