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났을 때 장애인이 대피하고 도움을 받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추가 지원을 하게 하는 법이에요.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정해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맞는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도 제공하게 하는데, 시설과 교육을 새로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ㆍ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 났을 때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대피시설과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대피 경로와 교육 정보를 미리 확인할 곳이 생겨요.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일과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대피시설 지정과 체험시설 마련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