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가 맡을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회운영위원회가 맡는데, 이걸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요. 심사하는 위원회가 달라지고, 다루는 사람과 절차도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 관련 국회 안건을 어느 위원회가 심사하는지가 운영위에서 법사위로 바뀌어요.
국회에서 상대하고 심사받는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