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범죄경력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찰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해요. 결격사유 확인이 쉬워지는 대신, 개인의 범죄경력 정보를 경찰이 원장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19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등 자료가 원장에게 조회될 수 있어요.
위원의 결격사유를 경찰서에 직접 요청해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해요.
운영위원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