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로 보는 범위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정당이나 정치인을 향한 협박도 테러방지법의 보호와 절차를 받게 되지만, 테러로 보는 대상이 정치 영역까지 넓어지는 만큼 적용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치적 목적으로 한 협박이나 상해 행위가 테러방지법이 정한 테러에 들어가, 이 법의 대응 절차 대상이 돼요.
테러로 보는 목적에 '정당 활동 방해'가 더해져서, 정치 영역의 행위까지 테러방지법이 다루는 범위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