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지금은 기관이 스스로 판단해 안 밝힐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이 법은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와 위반 시 징계 근거를 넣고, 비공개 대상만 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바꿔요.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안보, 진행중인 재판 혹은 수사, 감독ㆍ검사ㆍ시험, 사생활의 비밀,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과 국정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국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진 정보를 빼면 기관이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 범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지켜야 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어기면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