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없애도록(소각) 하는 법이에요. 임직원 보상처럼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로 보유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바, 자기주식이 그 취득 및 자의적 처분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만 모든 경우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자기주식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산 자기 주식이 원칙적으로 없어지니 내 주식 몫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가 그 주식을 다른 용도로 쓸 여지는 줄어요.
자기 주식을 사면 1년(3% 미만이면 2년) 안에 없애야 하고, 계속 갖고 있으려면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상용으로 자기 주식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