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줄 때,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이 받는 복구비는 늘어나요. 대신 늘어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퍼센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재해복구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ㆍ영어를 재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복구비가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으로 정해져요.
복구비로 내보내는 돈이 지금보다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