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중앙회와 그 계열사·자회사에서 여성 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 직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임원의 성비를 맞추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한 자리는 여성 직원 중에서 골라야 하는 조건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6년간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여성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여성임원이 8%에 달하는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뒤처짐.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2%에 달하고,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8%에 달함. 이에 따라 임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성 직원이 전체의 30% 이상인 곳에서는 상임임원 한 자리 이상이 여성 직원 중에서 채워져요.
여성 직원 비율과 상임임원 수가 기준을 넘으면, 상임임원 한 자리 이상은 여성 직원 중에서 뽑아야 해요. 그 자리의 후보 범위는 여성 직원으로 정해져요.
임원 선출 기준이 바뀌지만, 직접 적용되는 자리는 상임임원 일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