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몰래 찍는 촬영을 처벌하는 법에,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화면·모니터에 뜬 신체 이미지를 찍거나 저장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넣는 개정이에요. 몸을 직접 찍지 않고 전송받은 이미지를 저장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 빈틈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범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은 판결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기가 고도화된 현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송받은 신체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등의 경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을 직접 찍은 경우뿐 아니라, 화면·거울에 비친 신체 이미지를 찍거나 저장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모니터·화면에 표시된 신체 이미지를 찍거나 저장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