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바로 형사처벌(벌금)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먼저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하고,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해요. 형벌이 줄어드는 대신, 위법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대금ㆍ선급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금지 위반,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아울러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의 행위와 같이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형벌 폐지와 더불어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면·대금 같은 위반을 하면 바로 벌금이 아니라 먼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고, 그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원사업자의 위반이 형사처벌보다 시정명령·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먼저 처리되도록 바뀌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