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그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바꾸는 법이에요. 세금을 안 내는 집값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줄이는데,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은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ㆍ공제한도가 변경될 경우 종전 제도를 신뢰하여 형성한 기대이익이 사후적으로 축소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대통령령상 한시 특례로만 운영되어 그 존속이 불안정함에 따라 임대료 안정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ㆍ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전엔 세금 대상이었지만 이제 비과세 기준 안에 들어와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어요.
나중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나 한도가 바뀌어도, 그 전까지 쌓인 기간은 예전 규정으로 계산돼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받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아요.
비과세 기준이 올라가면서 걷히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