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협동조합 이사장을 한 사람이 오래 맡지 못하도록 임기 규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기 4년에 두 번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는 막지 못해요. 이걸 바꾸면 한 사람이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는 전체 횟수가 줄어들지만, 경험 많은 사람이 계속 맡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은 이사장이 두 차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지 못하여 사실상 장기간 동일 인물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장기 재임으로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 경쟁의 위축 등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연임 후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사장을 오래 맡는 경우가 줄어들고, 이사장 자리를 두고 다시 뽑는 기회가 늘 수 있어요. 대신 맡던 사람을 계속 뽑고 싶어도 횟수 제한에 걸릴 수 있어요.
잠시 쉬었다 다시 나오는 방식까지 횟수에 포함돼서, 맡을 수 있는 총 기간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