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하천(작은 하천) 구역에서 허가 없이 평상이나 천막을 놓고 장사해 얻은 이익에 과징금(돈으로 물리는 벌)을 매기는 법이에요. 무단 장사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허가와 단속 절차는 더 촘촘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얻는 수익에 비해 현행의 제제 수준이 낮아 억제력이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락 함. 또한 시설물 양도 시에도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을 명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얻는 수익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없이, 또는 거짓으로 허가받아 얻은 이익에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원래 상태로 되돌릴 의무를 이어받아요.
과징금 납부 책임이 남아요.
여름철 무단 시설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허가·단속 절차는 더 촘촘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