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식재산처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AI 딥페이크로 남의 목소리나 영상을 무단으로 만들어 영업에 쓰는 행위, 그리고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건을 이 경찰이 바로 수사하게 돼요. 수사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지만, 수사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그 범위가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법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러한 수사 공백을 보완해왔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35호의2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그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부정경쟁행위 벌칙 대상이 되고, 이 경찰의 수사 관할에 들어가요.
관련 유출 사건을 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이 돼요.
수사 기관의 직접 수사 권한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