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야가 함께 낸 법안이나 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심사가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합의로 처리된 안건에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할 수 없게 돼서, 소수 의견을 오래 말하는 방법 하나가 줄어들어요.
현행 국회 운영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의 경우에도 정쟁에 밀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무제한토론 제도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운용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안에 심사하도록 기한이 생겨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할 수 없게 돼요.
의사일정을 개의 24시간 전까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