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교육감이 정당한 활동이라고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사가 오래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은 줄지만, 검찰이 다시 살펴보는 단계도 함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참고해야 함. 그런데 최근 현행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악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에 대한 무고성ㆍ보복성 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교원은 범죄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죄 의심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신고돼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날 수 있어, 오래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이 줄어요.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보고 경찰도 혐의 없음을 인정한 사건은 검찰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어요.
교육감 의견이 있고 명백히 혐의가 없을 때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