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본인 잘못이 아닌 경영 악화로 가게 운영이 크게 어려워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해지할 때 무는 위약금을 원칙적으로 못 받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점주의 고의나 큰 실수로 경영이 나빠졌다는 걸 본사가 증명하면 위약금을 물릴 수 있고, 그때도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상 가맹점사업자는 정보ㆍ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용과 위험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당하고 은폐된 계약구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 이로 인하여 성실히 영업하더라도 손익분기 달성을 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ㆍ소비 변화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경영 악화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려 하여도 폐업ㆍ철수조차 어려워 손실이 누적되면서 부채 확대와 생계 붕괴까지 이어지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특히 계약해지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사실상 퇴로를 차단하여 계약 종료라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자 함.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여 거래상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보장하여 폐업→부채→가계붕괴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위약금에 의존하기보다 상생과 수익성 개선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잘못이 아닌 경영 악화로 운영이 크게 어려우면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해지될 때는 위약금이 원칙적으로 면제돼요.
해지 요청을 받으면 1개월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위약금을 물리려면 점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해요.
본사가 이를 증명하면 위약금을 물 수 있고, 그 금액은 직전 연매출의 5%와 대통령령 금액 중 적은 쪽을 넘지 못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