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1년 미만으로 일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급여를 못 받는데, 이런 사람도 받게 하는 법이에요. 회사가 퇴직급여 제도를 여러 개 두면 근로자가 직접 고르고 한 번 바꿀 수 있게 해요. 대상이 늘면 회사가 내는 비용도 함께 늘어요.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을 때 근로자의 선택권이나 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 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던 퇴직급여 대상에 들어가요.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급여를 받는 대상이 돼요.
대상 근로자가 늘어 퇴직급여로 내는 비용이 늘어요.
가입할 제도를 직접 고르고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