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게 특례시라는 지위를 주는 기준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법이에요. 지금은 어디든 인구 10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수도권 밖은 50만 이상이면 특례시가 될 수 있게 바꾸고, 나라가 그 도시에 행정과 재정을 먼저 지원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ㆍ산업ㆍ재정 여건과 지역발전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도시가 특례시가 되어 나라의 행정, 재정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특례시 기준은 지금처럼 인구 100만 이상으로 유지돼요.
수도권 밖 특례시에 지원이 먼저 배정되는 만큼, 전체 재원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