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거나 다친 분과 유족은 지금 이 법으로 보상을 받으면, 같은 일로 국가에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대신 국가가 더 지급할 배상과 그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2014헌바180)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에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국가가 지급할 배상이 늘 수 있고, 그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