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지금 방식을 바꿔서, 이사회에 전문가와 여러 분야 대표를 넣어 늘리고, MBC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장 임기를 정하고 특정한 경우 말고는 본인 뜻과 다르게 해임되지 않게 하는데, 이사회를 누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등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제10호의2,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MBC의 이사와 사장을 정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임기가 법으로 정해지고, 특정한 경우를 빼면 본인 뜻과 다르게 해임되지 않아요.
이사를 임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가 추천위원회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