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절도 같은 재산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지 다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까운 친족 사이의 이런 범죄는 형을 면제했는데, 그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와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가족 간 신뢰를 지키려던 기존 취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요청할 권리 사이를 어떻게 맞출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뢰와 유대 관계가 자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던 법 제정 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겨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족간의 장물범죄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처벌 의사를 밝히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