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내보이며 일을 방해하면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새 조항을 넣는 법안이에요. 처벌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떤 행동까지 '폭언'으로 볼지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건조물 침입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ㆍ기구를 은닉ㆍ휴대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못된 장난 등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 조문의 ‘못된 장난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흉기를 내보이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해도 처벌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2023년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3,116건으로 2022년 2,463건 대비 27.9% 늘었습니다. 2011년 8명이던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자 수는 2023년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례입니다. 올해 3월, 경기 김포의 한 주무관이 김포한강로 부근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50건에 달하는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폭언ㆍ흉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원인의 폭언이나 흉기 위협으로 일을 방해받았을 때 처벌을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내보이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 '폭언'에 해당하는지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