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장애로 일하는 능력이 크게 낮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게 빠져 있어요. 이 법은 그 예외를 없애서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게 해요. 대신 사업주가 더 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현행법의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최저임금에서 빠질 수 있지만, 개정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
최저임금 제외가 사라져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